부지 탐사 기준에 관한 규칙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을 통해 1990년 12월 20일 보급된 정보 공유 기능 공간상 2022년 1월 생성된 부지 탐사 기준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공유공간상 부지탐사법⟩ 규정에 의한 정보 공유 기능 공간상 2022년 1월 생성된 부지 및 관계 시설과 시설의 기능, 위치, 구조, 설비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지영이
이름이 아닌 것처럼,
정지영은
고유 명사가 아니다.
정지영은
이름이 아니다.
정지영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정지영은
고유 명사가 아니다.
고유
명사는
고유해야한다.
고유한 것은
고유 명사라 불릴 수 없다.
고유 명사가
고유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 명사는
고유
명사가 아니다. 같은 이유로
고유
명사는
이름이 아니다.
정지영이 이름이 아니고, 고유 명사도 아니듯이, 정지영은 대상이 아니다. 정지영은 이름이 아니다. 정지영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정지영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은 이름이 있어야 한다. 정지영은 이름이 아니다. 정지영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정지영은 대상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고유 명사로는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다.